화물운송 실적신고제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권영진
- 전화번호044-201-4020
- 등록일2016-06-03
- 조회10782
- 분류교통물류
Q1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왜 도입 되었나요? |
|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Q2 | 실적신고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
|
’13년 1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
Q3 | 실적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Q4 | 실적신고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실적신고내용
|
Q5 | 실적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국내 운송사업자에게 주선사는 경우)모두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됩니다.
※ 근거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2015.11.18 일부개정),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2015.2.5 일부개정) |
Q6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 및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실적신고·실적통계·실적관리·시스템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http://www.fpis.go.kr (FPIS: FREIGH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
Q7 | 실적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http://www.fpis.go.kr) 상에서 사업자별로 화물운송실적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Q8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홈페이지(http://www.fpis.go.kr)공지사항, 협회 및 연합회를 통한 사전공지, 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교육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교육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Q9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실적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 1899-2793 평일 09:00∼18:0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