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감면대상 관련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11-27
- 조회3793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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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의 사무소, 산업단지ㆍ과학연구단지 등 내의 연구소,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2 | 「수도권정비계획법」이외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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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상 건축물 면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은행 관련 재산 면제(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 50%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