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Q&A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67
  • 등록일2015-11-25
  • 조회2662
  • 분류국토도시

 

Q1 공간빅데이터 체계란 무엇이고 구축 필요성은?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도상에 표현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도구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주택거래, 의료이용정보 등)와 민간정보(통신사 유동인구, 교통카드정보 등)를 융합하여 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활용체계

텍스트 위주의 행정정보를 통해서는 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기 용이하고

* 예시) 법정 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복지시설의 실제 이용 편의성이나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토지이용의 등록정보와 실제 현황과의 차이를 지도상에서 확인

ㅇ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민간 동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이 가능

공간빅데이터체계 *공공기관 및 기업이 축척한 DB중  80% 이상이 공간정보와 관계있음

 

Q2 빅데이터 구축시 수집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간 빅데이터 구축시 수집하게 될 자료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연령(10대, 20대 등), 성별(남, 여)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공 후 수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