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용품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1-04
- 조회3782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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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통한 설계 검증 후에 제작자승인을 거쳐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하게 하여 제작자의 품질관리노력 강화 유도
* 변경승인 과정의 시정조치 명령 등을 미 이행 시 형식승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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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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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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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항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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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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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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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승인 사후관리 : 품질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1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수행 |
Q5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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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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