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연결복도의 설치 관련 Q&A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5-10-30
- 조회17374
- 분류국토도시
Q1 | ‘맞벽 건축’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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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
Q2 | 인접대지의 건축물간에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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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