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0-30
- 조회4639
- 분류국토도시
Q |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는? |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 5.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