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신도시의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0-30
  • 조회4039
  • 분류국토도시

 

Q1 공원녹지란?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합니다.

 

Q2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은?

 

다음표 참고
구 분 사업지구 규모 계획기준
공원녹지율 1650만 ㎡ 25%이상
990만 ㎡ 23%이상
330만 ㎡ 20%이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