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0-30
- 조회4039
- 분류국토도시
Q1 | 공원녹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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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합니다. |
Q2 |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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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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