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0-30
  • 조회3466
  • 분류도로철도

 

Q1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이유는?

 

예방적ㆍ상시적 철도안전관리 유도

철도운영자(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승인한 후,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미 이행시 승인취소, 운행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Q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대상은 ?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기관(전용철도 제외)

 

Q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항목은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등 124개 항목

 

Q4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 매년 1회, 수시검사는 필요시 시행

 

Q5 승인 미이행, 체계 위반에 따른 지장 초래 등에 따른 제재수단은 ?

 

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 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 시정명령 등
※ 참고자료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예방적ㆍ상시적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14.3월 시행) : 철도안전법 개정(’12.12 공포)
    - 조직․인력관리, 비상대응,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승인 및 유지의무 부과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내용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개시 전 승인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
    점검분야 12개 분야, 124개 항목
    (항목별 요구조건을 추가하여 구체화)
    내용 정기검사 : 매 1년
    수시검사 : 분야별 상시 감독, 유사시
    내용 개선 명령, 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