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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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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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 비상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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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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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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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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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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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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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와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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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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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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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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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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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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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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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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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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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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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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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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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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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시스템 일반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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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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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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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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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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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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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장비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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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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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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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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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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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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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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