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10-27
  • 조회8560
  • 분류국토도시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임대주택법시행령」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