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담당자손정려
- 전화번호044-201-3486
- 등록일2015-10-14
- 조회5003
- 분류국토도시
Q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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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시 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한 한시법으로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
Q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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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