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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액이 1조원이고, 조경 시평액이 1천억원인 건설업자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단독으로 입찰시 도급하한 적용여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달수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5-03-27
  • 조회3932
  • 분류건설

Q1 토건 시평액이 1조원이고, 조경 시평액이 1천억원인 건설업자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단독으로 입찰시 도급하한 적용여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국토부 고시 2013-516, 2013.9.2)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건과 조경 각각의 시평액의 1/100과 건축공사, 조경공사의 추정금액을 상호비교하여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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