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달수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5-03-27
- 조회4077
- 분류건설
Q1 |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국토부 고시) 에서는 토건시평액이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해당업체의 토건 시평액의 1/100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 추정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