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기경보시스템이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현진
- 전화번호044-201-3510
- 등록일2015-07-13
- 조회4558
- 분류건설
Q1 | 건설조기경보시스템이란? |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업 등록,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ㆍ불법 의심업체를 자동 적발하고 처분청(지자체)에 통보 후 처분이행결과까지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49조, 제81조~제83조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Q1 | 건설조기경보시스템이란? |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업 등록,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ㆍ불법 의심업체를 자동 적발하고 처분청(지자체)에 통보 후 처분이행결과까지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49조, 제81조~제8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