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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성민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2015-01-28
  • 조회3978
  • 분류건설


Q1
Q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 배경은?
  ㅇ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법정관리 등 부실화 미반영, 일부 평가지표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Q2
Q2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가. 부도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 (제23조 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ㅇ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되,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함

ㅇ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중이던 건설업 신규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별표1 및 별표2)

ㅇ 현행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공사실적평가액 산정방법의 개선, 경영평가액 산정방법의 개선, 기술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의 개선, 신인도 산정방법의 개선


다.종합평가제도 삭제 (제23조제1항제1호)

ㅇ 임의규정으로서 ‘12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종합평가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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