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서 제출 Q&A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박창준
- 전화번호044-201-4750
- 등록일2014-12-31
- 조회19665
- 분류건설
Q1 | 건축물 건축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