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진단업체 관련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13298
- 분류건설
Q1〉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 답변)
1)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관리주체(에 소속된 기술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특정 일부 시설물에 한함)
Q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은?
☞ 답변)
1)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려고 하면, 해당분야별로 자본금․기술인력․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2) 기술인력 중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분야의 기술자는 토목 또는 건설안전 기술자만 가능하며, 건축분야는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술자 모두 가능. 단 토목은 토질 및 기초에 만 참여가능
3) 중복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중복되는 2개 분야에 모두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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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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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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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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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터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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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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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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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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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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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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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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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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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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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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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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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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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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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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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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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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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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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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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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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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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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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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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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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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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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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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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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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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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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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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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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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별 등록 가능한 기술자의 분야는 시행규칙 별표6 또는 별표7을 참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