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류는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이연주
- 전화번호044-201-3363
- 등록일2014-12-24
- 조회7107
- 분류주택토지
Q1 |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
1-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소형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2.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5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3.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지방공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4. 장기전세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20년간 전세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5.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등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SH공사 등 지역별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1-6.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2) 지원내용 :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7.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단, 20세 이후부터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8.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등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LH공사 또는 SH공사 등 지역별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1-9. 취약계층 긴급 주거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자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1-1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2) 지원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LH공사 신청(LH공사 ☎1600-1004) |
Q2 | 주택 개량 및 개선 지원 현황 |
2-1.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융자)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 지원내용 :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저금리(연 2%)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지체장애시 8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우리은행 신청(☎1588-5000) 2-2. 주거환경 개선 지원(융자) 1) 지원대상 :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내용 : 주택개량비용을 저금리(연 2.7%)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우리은행(☎1588-5000)(또는 시·군·구 주택관련 부서, 국토교통부 ☎1599-0001) 2-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지원대상 : 건설한 후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0년) 2) 지원내용 :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LH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임차인 신청대상 사업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