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Q&A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리숙
- 전화번호044-201-3453
- 등록일2014-12-23
- 조회4452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신도시 자문위원회 운영(정책QnA).hwp 바로보기
Q1 | 자문위원회 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은 ? |
ㅇ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품격있고 수준 높은 도시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하여, - 통합디자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참여, 종합 설계조정 회의를 운영하여 신도시의 디자인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신도시자문위원회 규정(국토부 훈령) |
Q2 |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 |
ㅇ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ㅇ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Q3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 |
ㅇ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간사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 ㅇ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ㅇ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연임 가능) |
Q4 |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은 ? |
ㅇ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봄 -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 -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 -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ㆍ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 ㅇ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Q5 | 신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
ㅇ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신도시개발시 택지조성계획과 입체적 주택건설계획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효율이 저하되거나 주변경관 또는 단지간의 부조화 발생을 우려하여 ㅇ 개발 초기단계부터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건축계획에 총괄계획과(MP)가 일관되게 참여함으로써 - 계획 및 설계의 체계적 관리・일관성 유지로 우수한 계획의 집행력 확보 및 사업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ㅇ MP위원은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Q6 |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란 ? |
ㅇ 신도시의 기능 또는 디자인 특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총괄건축가(MA)를 선정·운영 ㅇ 총괄건축가(MA)는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공간환경디자인 총괄 및 설계조정회의 등 실시계획 수립 참여, 주택사업계획 및 주요 건축물 인허가 승인시 자문 ㅇ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MA)로 위촉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 -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 -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