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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길중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5-04-09
  • 조회13028
  • 분류주택토지
Q1
Q1 국민주태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 9호

- (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형제. 자매는 세대원 ×)
대출자격 조건인 무주택현황은 세대원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사항은 ?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미만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하는 대출이지만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 주로 예외로 인정돼 대출 신청이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 만30세미만의 기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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