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민규원
- 전화번호044-201-3407
- 등록일2025-03-14
- 조회7865
- 분류주택토지
Q1.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접속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33-2949)로 문의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접속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33-2949)로 문의 바랍니다.
Q2.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거래 신고관청(관할 시군구) 승인 후 익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내 FAQ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