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1-25
- 조회6912
- 분류주택토지
Q1 |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접속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0149)로 문의 바랍니다. |
Q2 |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의 경우 23일경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