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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1-25
  • 조회6912
  • 분류주택토지
Q1
Q1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접속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0149)로 문의 바랍니다.

Q2
Q2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의 경우 23일경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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