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05
- 등록일2014-11-20
- 조회2994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산업단지안의_주택지조성사업_개발부담금_면제_관련(QnA).hwp 바로보기
Q1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결과(’14.8.29)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택지개발사업 중 “가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15년중 법령정비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