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Q&A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리숙
- 전화번호044-201-3453
- 등록일2014-10-31
- 조회3793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QnA).hwp 바로보기
Q1 | 2013년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실적 현황은? |
2013년도에는 전국 0.5㎢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였고. 전국 13.5㎢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한 지구지정 면적 기준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한 실시계획 승인 면적 기준 |
Q2 |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
LH공사, sh공사, 광역시, 도, 시, 군, ㅇㅇ도시개발공사, 건설본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Q3 | 공공택지 개발 근거 법령은?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Q4 | 택지 지구지정 이후 택지공급까지 소요기간은? |
택지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철차 이행*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