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Q&A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리숙
- 전화번호044-201-3453
- 등록일2014-10-30
- 조회9796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신도시_택지개발_관련_QnA.hwp 바로보기
Q1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검토 · 분석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Q2 |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는?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준공일로부터 5년(신도시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되, 같은 지침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등 제36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3 |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신도시는 10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에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및 제4호의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Q4 | 단계별로 준공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준공시점은? |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5년(신도시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단계별 준공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Q5 | 신도시내 기존건물 존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②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③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④ 해당 건축물 등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 ·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Q6 |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 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일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공사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시설물인계인수) 전에 공사준공된 시설물은 사업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하자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시설물인계인수)후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받아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을 승계ㆍ행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