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자금 융자에 관하여(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4-10-22
- 조회5670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기금융자_안내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1 | 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 · 면 · 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 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 · 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 · 연립주택(임대주택포함)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민간사업자는 60㎡이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Q2 | 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출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
(대출한도) ☞ 세대당 주택의 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① 단독주택 :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② 다가구주택 : 18,000만원(단, 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1/2) ③ 다세대주택 :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④ 아파트 ·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대출조건) ①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주택 : 연 2.7%(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 만 65세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 ② 아파트 ·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 3.0%(공공임대 2.7%) |
Q3 | 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붙임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