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이력 등 토털이력정보시스템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4-06-18
- 조회31990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정책_Q_A_자동차정비이력_등_토털이력정보시스템.hwp 바로보기
Q1 | 자동차 정비이력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는 무엇인가요? | ||||||
ㅇ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등 중고차 불법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 매매, 폐차)가 기록 · 관리 및 보전하는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로 정해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의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
Q2 | 정비이력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8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방식은 아래와 같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직접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송하는 방식과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Q3 | 정비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에 따른 과태료는? |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이전등록 이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Q4 | 전송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체계는? |
ㅇ 이력정보는 이렇게 전송되어 취득한 정보는 통합되어 대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운용의 흐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민들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사용자등록 후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마이카정보’앱을 설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