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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분무·겔 형태의 물질은 모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입금지 액체류 종류표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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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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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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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ㆍ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ㆍ청주ㆍ
맥주ㆍ위스키ㆍ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ㆍ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 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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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종류(수프류)
s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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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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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즙)류
syr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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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물엿, 시럽,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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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류
j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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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류, 초코 크림, 버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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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류
st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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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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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sa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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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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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풀)류
p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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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d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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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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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 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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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류
c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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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구두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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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션류
l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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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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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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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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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류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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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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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류
perf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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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코롱,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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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류
sp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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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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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류
(헤어 및 샤워젤 포함)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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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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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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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 폼, 면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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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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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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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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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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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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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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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라
mas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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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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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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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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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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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질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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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액체류는 항공기 내로 반입될 수 있다.
가. 단위 용기 당 100㎖(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이하의
용기 사용.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의 반입은 허용
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봉투(TRSPB, 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s)를 사용(일부 분량이
담긴 경우는 허용)
다. 승객 1인당 투명봉투 1개만 허용
2. 반입금지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또는 보안검색 중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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