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이승희
- 전화번호044-201-4212
- 등록일2013-12-31
- 조회9367
- 분류항공
- 첨부파일 국제항공운수권_배분_(국제항공과).hwp 바로보기
Q1 |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이란 무엇인가요? |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이란 항공회담을 통해 획득한 국제항공운수권(여객 · 화물노선의 운항지점, 운항기종, 운항횟수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행정처분 국적항공사는 운수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최적의 노선망을 구축하고 관련 항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됨 |
Q2 |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
‘09.10.22일 제정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법적 근거를 둠 |
Q3 | 제항공운수권의 배분 기준은? |
ㅇ 운수권은 신규운수권과 증대운수권으로 나누어 배분 - (신규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새로 확보한 운수권 - (증대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 ㅇ 신규운수권 배분 - 여객 주5회(화물 주1회)인 경우 1개 항공사를 선정 · 배분 -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항공사를 선정 · 배분 ※ 복수항공사 선정시 각각 균등한 횟수를 배분한 후 나머지 운수권은평가점수가 높은 항공사 순으로 주1회씩 배분 ㅇ 증대운수권 배분 - 기존 항공사 수 및 보유 운수권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개 항공사 취항노선) 기존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을 합하여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항공사를 신규 선정 · 배분 - (2개 이상 항공사 취항노선) 항공사의 운수권 보유 현황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 신규항공사 선정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 * 신규 항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소 주3회~주7회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은 평가점수순으로 항공사에 순차 배분(기존 항공사가 주2회 이하 보유시 주1회 배분) - 신규항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으로 기존 항공사에 순차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