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이승희
- 전화번호044-201-4212
- 등록일2013-12-31
- 조회6047
- 분류항공
- 첨부파일 항공운임총액표시제_국제항공과.hwp 바로보기
Q1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무엇인가요 ? |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 · 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
Q2 | 총액운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 | ||||||||||||||||
기본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 · 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 <총액운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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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도입하는 사유는? |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였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음 |
Q4 |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은? |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 · 여행사 및 예약방법별로 다소 다르게 시행됨. 이는 기제작 · 활용중인 광고안 대체, 홈페이지 개편, 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국적항공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전화 · 영업점 판매, 인터넷 · 신문 · 방송을 통한 판매 · 광고 등)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항공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