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이 궁금하시다고요?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송혜주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3-12-23
- 조회9254
- 분류주택토지
Q1 | “전세금 안심대출” 란 무엇인가요? |
ㅇ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상품입니다. ㅇ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합니다. ㅇ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Q2 |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ㅇ 또한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Q3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단,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
Q4 | 전세대출 연체 등 사후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ㅇ 대주보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하게 됩니다.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Q5 |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
ㅇ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