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정책 Q&A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유용식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2013-12-19
- 조회9904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택시부가세 경감정책 QnA.hwp 바로보기
Q1 |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는 무엇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하여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세액으로서 이 제도운영의 취지는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
Q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과세 제1기 : 매년 8.25까지 / 과제 제2기 : 매년 2.25까지)에 운송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106조의7),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한 계산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Q3 | 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얼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는지 알 수 있나요?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려야 하며(법 제106조의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조치하여야 합니다. (택시 부가세 사용지침(`10.7, 국토교통부)) |
Q4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간접비(4대보험료, 퇴직금, 사업소세)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추가간접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
Q5 |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관할관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과세 제1기 : 매년 8.25까지 / 과제 제2기 : 매년 2.25까지)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 금액 및 이자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법 제106조의7).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할관청에서 운영 중인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은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택시 부가세 사용지침(`10.7, 국토교통부)),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추징절차를 이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