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관련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3-12-10
- 조회1223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자동차 폐차 QnA.hwp 바로보기
Q1 | 자동차 폐차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ㅇ 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 -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 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한함) ㅇ 폐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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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자동차 폐차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ㅇ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하여야 합니다. - 폐차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무등록 업체에게 폐차신청을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불법폐차,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자동차 등록말소신청 대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의 편의를 위하여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소유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행비용은 소유자 부담). ㅇ 말소등록은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 폐차이후 1개월 이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ㅇ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합니다.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