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관련 Q&A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유용식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2013-12-10
- 조회5683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정책QnA.hwp 바로보기
Q1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육상·해상·항공 교통등 국가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국가 교통 SOC 투자계획을 종합 설정하는 교통에 관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
Q2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 현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맞춰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통시설의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방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Q3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시간적 범위는 20년 단위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직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에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시설은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물류시설 등입니다. |
Q4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언제 수립하나요?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을 ’99.12.18일 최초로 수립하여 확정 고시한 후, ’10.12 2차 수정계획(2001년~2020)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
Q5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
• 국토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이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6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차 수정은 검토 배경은? |
•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교통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정책변화 필요하였으며 • 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도로·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단편적으로 투자, 비효율성 야기,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도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토종합계획과 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항만 등 세부계획과 계획기간 불일치로 계획간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
Q7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관련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 ’11~’20년), 국가철도망계획(10년 단위, ’11~’20년),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 ’12~’21년),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5년 단위, ’11~’15년), 국가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11~’20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기간교통망계획기간 중 매5년 단위) 등이 있습니다. |
Q8 | 현재 확정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