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00
- 등록일2017-11-28
- 조회15393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171127국제물류주선업(수정).hwp 바로보기
Q1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무엇인가요? |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
Q2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
ㅇ 등록기준 -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ㅇ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④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변경등록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ㅇ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관 : 시·도지사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 사유는?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