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427
- 등록일2019-12-31
- 조회29267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공동주택가격.hwp 바로보기
Q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ㅇ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ㅇ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Q2 Q2 공동주택가격은 도대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되나요?
ㅇ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조사·산정,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심의,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수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수행도 >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수행도 1단계 : 공시대상 목록 확정
- 시군구와 공시대상 공동주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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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 현장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공시가격(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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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공동주택가격 적정성 심의
- 부동산전문가, 시군구 담당자 등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가격적정성, 가격균형성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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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소유자 의견청취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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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부동산업계 등 전문가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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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보공고
-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정정공시
Q3 Q3 공동주택가격은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적정가격 기준, 실제용도 기준,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을 반영하여 토지·건물 일체로 조사·산정합니다.
① 적정가격기준 조사·산정 : 공동주택가격은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합니다.
② 실제용도기준 조사·산정 :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조사·산정 :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전세권 등 그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조사·산정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4 Q4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ㅇ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로서, 소유자 등이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을 열람 후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합니다.
Q5 Q5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됩니다.
Q6 Q6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 이외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ㅇ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활용 현황>
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행정
분야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등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사전채무조정
사적
평가
기준
일반거래의 지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Q7 Q7
ㅇ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로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제기된 이의신청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재조사·산정하여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