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Q&A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영상
- 전화번호044-201-3859
- 등록일2013-12-03
- 조회9299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자동차 신규등록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QnA.hwp 바로보기
Q1 |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시운행자동차보험’ 등에만 가입하고 등록할 수 있나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보험 등의 가입의무가 있는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가 등록·신고·허가·검사 시 관할 관청에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하여 신규 등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임시운행자동차보험으로만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차량등록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전환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무보험 사고를 예방하고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