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ODA 정책 관련 Q&A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정권일
- 전화번호044-201-3519
- 등록일2013-11-01
- 조회4869
- 분류건설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ODA정책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ODA란 무엇인가요? |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또는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 원조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를 말합니다. |
Q2 | 우리나라는 ODA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
♣ ‘13년 우리나라 ODA 예산은 약 2.05조원으로 ODA/GNI 비율은 0.15% 수준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에 따라 ’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ODA는 상환여부에 따라 유상․무상으로 나누어집니다(약 70:30 비율).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
구 분 |
KOICA (‘91년~) |
EDCF (‘87년~) |
사업발굴 |
ㅇ 관계부처 수요조사 ㅇ 수원국 협의(KOICA) |
ㅇ 관계부처 수요조사 ㅇ 수원국 협의(수은) |
사업준비 |
ㅇ 수원국 수원기구 공식요청 필요 |
ㅇ 수원국 공식 차관 요청 필요 |
사업심사 |
ㅇ 요청사업 타당성 검토(KOICA) |
ㅇ사업계획심사(수은)→지원여부 결정(정부) |
추진협의 |
ㅇ 사업내용 협의(KOICA) ㅇ 양국 정부간 협의 → 사업 추진 |
ㅇ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기재부) |
평가 등 |
ㅇ 사업완료 후 평가(KOICA) |
ㅇ 사업완료 후 평가(수은) |
Q3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정책은 무엇입니까? |
♣ 정부의 ODA분절화방지 방침에 따라,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각 부처는 사업 제안 및 사업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사업 일정 및 절차에 맞추어 부처내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을 통해 양질의 ODA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국가간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 물산업, 교통 등 인프라건설 분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및 개도국 고위공무원 대상 인프라 초청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