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국토교통부 ODA 정책 관련 Q&A



Q1
Q1 ODA란 무엇인가요?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또는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 원조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를 말합니다.



Q2
Q2 우리나라는 ODA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 ‘13년 우리나라 ODA 예산은 약 2.05조원으로 ODA/GNI 비율은 0.15% 수준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에 따라 ’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ODA는 상환여부에 따라 유상․무상으로 나누어집니다(약 70:30 비율).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KOICA, EDCF의 ODA사업 참여

구 분

KOICA (‘91)

EDCF (‘87)

사업발굴

관계부처 수요조사

수원국 협의(KOICA)

관계부처 수요조사

수원국 협의(수은)

사업준비

수원국 수원기구 공식요청 필요

수원국 공식 차관 요청 필요

사업심사

요청사업 타당성 검토(KOICA)

사업계획심사(수은)지원여부 결정(정부)

추진협의

사업내용 협의(KOICA)

양국 정부간 협의 사업 추진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기재부)

평가 등

사업완료 후 평가(KOICA)

사업완료 후 평가(수은)



Q3
Q3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정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의 ODA분절화방지 방침에 따라,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각 부처는 사업 제안 및 사업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사업 일정 및 절차에 맞추어 부처내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을 통해 양질의 ODA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국가간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 물산업, 교통 등 인프라건설 분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및 개도국 고위공무원 대상 인프라 초청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