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시외버스운송사업 정책 Q/A
- Q1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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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분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고속형]
- 운행거리가 100km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다만, 고속국도변,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동일행정구역 안 각 1개소, 고속국도 휴게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차가능
[직행형]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동일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다만, 운행거리가 100km 미만, 운행구간의 60%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가능
[일반형]
-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하는 형태
- Q2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청소년 등 중 · 고등학생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운행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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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형(고속버스)은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 일반운임의 50% 이내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반면 중 · 고등학생은 할인적용이 안되고 있음.
다만, 일반형 · 직행형은 초등학생에 대해 일반운임의 50%이내까지 중 · 고등학생은 30%이내까지 할인 적용
- Q3
시외고속버스 중 우등버스는 몇 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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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인승 이하 대형승합자동차(여객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 Q4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운임 및 요율기준의 인상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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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 인상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인상주기를 살펴보면 통상 2년~2.5년에 한 번씩 인상하고 있음.
- Q5
시외버스를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탑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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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전용 운반상자에 넣고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수종사자(승무원)는 애완동물을 전용 운반상자 넣지 않고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제지할 수도 있음.
- Q6
현재 시외고속버스는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환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환승이 가능한 고속국도 휴게소는 어디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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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휴게소(천안논산고속국도), 횡성휴게소(영동고속국도), 선산휴게소(중부내륙고속국도), 인삼랜드휴게소(대전통영고속국도)
- Q7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배차시간 미준수, 입석으로 승객 운행 등 위법 부당한 운행을 하였을 때 신고접수처 및
행정처분 관할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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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송업체 주사무소가 있는 도지사(특별시 · 광역시에 있는 운송업체는 인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은 해당 운송업체가 등록한 시 · 군 · 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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