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입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16년까지 법정기준 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100%를 달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Q2
교통약자석은 얼마나 설치하며, 이용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버스의 경우 전체 좌석의 3분의1이상 및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1개 차량당 12개 이상의 좌석을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포함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3
저상버스는 무엇이며, 도입시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저상버스는 차량내 계단을 제거하고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버스로,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등이 쉽게 탑승할 수 있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Q4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매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보급 확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무엇이며, 실시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