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관련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49
- 등록일2013-10-22
- 조회4569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무단방치_자동차_관련.hwp 바로보기
Q1 | 무단방치 자동차란? |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무단방치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도로나 주택가 등에 계속하여 방치되어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사례 |
Q2 |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무단방치 자동차의 일부는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
Q3 |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현황 및 처벌은? | ||||||||||
[단속현황]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은 주로 주민신고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건)
[처벌내용]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무단방치 자동차의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 부과 |
Q4 | 무단방치 자동차의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81조(벌칙), 제85조(통칙)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