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설립목적 및 구성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3-10-22
- 조회5325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수도권정비위원회_설립목적_및_구성.hwp 바로보기
Q1 |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무엇인가요?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83년부터 설치되었으며, ‘11.5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위원장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안건에 한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의 국장급 총 11명의 정부위원과 수도권 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또는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총 11명의 정부위원과 수도권 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 수도권정비위원회(본위원회) 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17명) : 교육·국방·안행·문체·농축·산업·환경·국토부차관, 서울·인천부시장, 경기도부지사, 민간위원(위촉) 6명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원장 : 국토교통부차관 원(17명)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소속의 국장급 정부위원 11명 및 민간위원(위촉직)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