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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도권정비위원회 설립목적 및 구성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무엇인가요?
Q1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83년부터 설치되었으며, ‘11.5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위원장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Q2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안건에 한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의 국장급 총 11명의 정부위원과 수도권 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또는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총 11명의 정부위원과 수도권 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 수도권정비위원회(본위원회)

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17명) : 교육·국방·안행·문체·농축·산업·환경·국토부차관, 서울·인천부시장, 경기도부지사, 민간위원(위촉) 6명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원장 : 국토교통부차관
원(17명)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소속의 국장급 정부위원 11명 및 민간위원(위촉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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