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도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정덕기
- 전화번호044-201-3814
- 등록일2013-10-14
- 조회13880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주차장 조도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조도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개정(2013.1.25) 주차장의 조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