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지정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장현
- 전화번호044-201-3816
- 등록일2013-10-14
- 조회4231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교통물류거점 지정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교통물류거점”과 지정사유? |
ㅇ대규모 교통물류 활동이 발생하는 국가산단, 무역항, 공항, 철도역, 복합물류터미널 등 ㅇ교통물류거점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 등 원활한 소통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연계 및 환승시설 등 체계적인 교통개선을 위해 지정 |
Q2 | “교통물류거점” 지정 근거? |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
Q3 | “교통물류거점” 지정 유형 및 시설은? | ||||||||||||||||||||||||||||||||||||||||||||
ㅇ전국의 교통물류거점을 교통물류기능 및 규모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 지정 〈 교통물류거점의 구분 〉 • 제1종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제2종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 제3종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ㅇ교통물류거점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물류거점 유형별 등급기준 마련 <별표1> 유형 및 시설
<별표 2. 등급 및 지정권자>
|
Q4 | “교통물류거점”의 실행수단은? | ||||||||||||||||||||||||||||||||||||||||||||||||||||||||||||||||||||||||||||||||||||||||||||||
ㅇ교통물류거점 지정사유, 명칭·종류, 위치, 면적, 시설운영 현황 등 주요내용의 지정·고시 및2년 이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고 1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