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대지 관련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3-10-05
- 조회4606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정책Q_A(종전대지 관련).hwp 바로보기
Q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등 일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경우 각 권역별로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종전대지에 관한 조치) 규정을 보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할지라도 신·증설하려는 그 시설의 대지가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대지인 경우에는 그곳에 다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11조 규정의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 제11조는 각 권역별 행위제한 규정 및 행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Q2 | 법 제11조(종전대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받아야 하나요? |
법 제11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용계획(ex.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확정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