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3-10-05
- 조회4359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정책Q_A(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hwp 바로보기
Q1 | 공공법인의 연수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와 제3조제5호에 따른 “연수시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연수시설”은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연수시설을 의미합니다. |
Q2 | 각 권역별로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없이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
해당 기관의 직제 등에서 관할구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Q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시행령 제3조제4호다목에 따른 복합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