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제도 Q/A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전영택
- 전화번호044-201-3825
- 등록일2013-10-05
- 조회2233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버스운전자격제도Q&A.hwp 바로보기
Q1 | 버스운전을 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란색 자동차번호판) |
Q2 | 버스운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처벌 규정은 되나요? | ||||||||||||||||||||||||||||||||||||||||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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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은? |
☞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총괄(본사) :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 자격관리처 * 홈페이지 : http://bus.ts2020.kr, 콜 센 터 : 1577-0990 - 시험 접수, 시행 및 자격증 교부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Q4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취득 절차는? | |||||||
☞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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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는? |
☞ 응시자격(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 연 령 : 20세 이상 ㅇ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시험 접수일 기준)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결격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단, 법 시행(2012.8.2)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 |
Q6 | 버스자격 시험 응시요건인 정밀검사는 무엇이며,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성격, 행동, 심리특성 등을 측정하고 교정․지도하여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로써,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필수적으로 수검하셔야 합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나누어 지며,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규검사는 3~3.5시간 정도 소요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14일 후에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실 수 있으니 검사 전날은 음주는 삼가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신 후 버스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Q7 | 버스자격 시험의 시험 과목, 시간 및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시간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변경 가능하며, 시험과목은 변경 없음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Q8 | 버스자격 접수 시 운전경력 계산 방법은? |
☞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운전면허 정지, 취소기간은 제외)을 뜻하며, ☞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운전경력에 포함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한 경우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2종 면허와 군 운전면허 보유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9 | 버스자격 시험에만 합격하면 자격이 있나요? |
☞ 버스운전자격은 자격시험 합격만으로 바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 자격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되어 버스운전자격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무자격 운행에 해당합니다. |
Q10 |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
☞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 취득)과 달리 버스운전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 후 자격증 신청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행 기관 : 시․도 지사) |
Q11 | 버스운전 자격증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갱신해야 하나요? |
☞ 버스운전사자격은 자격취득 후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자격의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나 갱신 절차는 없습니다. |
Q12 | 외국인도 버스운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
☞ 외국인도 버스운전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시험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Q13 | 버스운전 자격증과 버스운전 자격증명의 차이점은? |
☞ 버스운전 자격증 : 버스운전 시험에 합격자 자에게 발급되며 소지 가능한 카드 형태의 자격증으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평생 유효 ☞ 버스운전 자격증명 : 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 게시하는 증명용 종이 형태 서류로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 |
Q14 |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
☞ 현재 버스운전 자격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출문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험생들의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버스자격시험 홈페이지(시험안내-참고자료 다운로드) 메뉴에 수험용 참고자료를 게재 |
Q15 |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고,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