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Q&A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전영택
- 전화번호044-201-3825
- 등록일2013-10-05
- 조회9974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Q&A.hwp 바로보기
Q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노선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포함),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Q2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
☞ 경유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및 경유택시 345.54원/L, 일반버스(고속버스 제외) 380.09원/L ☞ LPG(부탄) 택시, LPG사용차량(택시제외) 197.97원/L ※ 2011.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23.39원/ℓ가 감면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23.39원/ℓ을 환급 |
Q3 |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은? |
☞ 1일중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내 재주유(충전)를 금지하며,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경유사용 택시 제외)은 72ℓ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4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업종별 유류구매카드 종류는? |
☞ (개인택시)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체크카드 ☞ (버스, 일반택시) 1)대금 결재기능은 없고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서에서만 사용가능한 거래카드 2)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신청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한느 대체카드 3)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Q5 | 유가보조금 서면청구시 청구기한은? |
☞ 서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합니다. |
Q6 | 유가보조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
☞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여 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