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1
- 조회12884
- 분류국토도시
Q1 |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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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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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이 |
제외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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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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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94년 이전에 건축된 업무용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용건축물이 |
된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을 부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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