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1
- 조회12385
- 분류국토도시
Q1 |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가 해당됩니다. |
Q2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매년 건설부문 생산자물가 및 건설업 평균임금 변동과 가중치(재료비와 인건비 비중)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13년도 표준건축비는 1,664,000원/㎡ 입니다. |
Q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이 |
제외되나요?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Q4 |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 |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업무용건축물등의 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참조). 여기에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 |
Q5 | 94년 이전에 건축된 업무용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용건축물이 |
된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을 부과하나요?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용도변경은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시설등을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