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2
- 조회8649
- 분류국토도시
Q1 | 공장건축총량제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Q2 |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건축행위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3 |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
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는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장총량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