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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장총량제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2
  • 조회8649
  • 분류국토도시


Q1 공장건축총량제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총량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

공장총량제 규제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및 적용방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공장총량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됨.
 


Q2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건축행위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는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장총량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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