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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마리나항만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항만지역발전과
  • 담당자오수영
  • 전화번호044-201-4174
  • 등록일2012-12-28
  • 조회7002
  • 분류


Q1 현재 국내의 마리나 개발 추진현황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광할한 갯벌,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의 해안선을 보유한 해양관광의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 국토면적 1천㎢당 해안선 길이가 세계 최장: 한국(117km), 일본(92km), 영국(36km), 미국(15km)

또한,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근무제 및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으로 해양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요트 및 모터보트의 등록 숫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마리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6년 200척 → ’11년 7,050척, 5년간 약 35배 이상 증가)

그러나, 해양레저선박의 수용시설인 마리나항만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18개소에서 약 1,600척 정도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을 운영 중이며 8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Q2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개요와 변경수립 계획은?
 

지난 2009년 12월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0년 1월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전국 43개소에 마리나항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후 기본계획에 2개소(김포 아라마리나, 인천 덕적도)를 추가하여 현재는 45개소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전국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2010년에 수립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부족하며

기본계획에 반영된 45개소의 마리나항만 중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된 마리나항만은 6개소*에 불과하여 개발 대상지 추가선정 등 수정계획 수립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포 아라, 속초, 울진 후포, 완도, 고성 당항포, 인천 왕산
   ** 기본계획 수립 시 16개소 → 현재 22개소 (운영 및 조성 중)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 기본계획의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반영하여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본계획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3 마리나항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사업자 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주택분양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마리나항만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0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시에 별도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없이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江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리나 대여?관리 등 차터업, 보험제도, 선석선분양 및 회원제 도입방안 등은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전문가·사업자 등과 논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마리나 항만 조성에 관한 법률’상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공식적인 ‘마리나’로서 분류하고 있는 구분기준과
  마리나 개수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현황?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45개의 마리나항만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시설을 갖춘 곳들은 모두 마리나항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은 18개입니다.


Q5 마리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 정부의 지원 >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개발 활성화를 위해 광특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9개소 마리나항만 조성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금년까지 약 490여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산업의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리나항만 내 주택분양이 가능토록 마리나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 포함을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의제토록 하고 하천 내 마리나에 대해서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을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체계를 분석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시 민간의 창의와 유연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표준매뉴얼 및 마리나항만 조성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려는 민간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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